세금·세무

대표법인사망으로 궁금한사항올려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법인대표사망으로 대표상실 사망탈퇴를해야한다는데 상속인은 노부부로한정승인상속포기중에있습ㄴ다 상속자가 꼭해야하는건가요?

한다고하면 법인으로 소송수계가진행되는상황에서 상속인이 대표상실 사망탈퇴를하게되면 불이익이 발생 될까요?

세무대리인에게부탁을했다가 밀린기장비도있고 1년간 제대로된 자료도못받아 비협조를한다면 누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료 주고 맡기거나 불가능하면 다른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