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건강보험료 사업주

안녕하십니까, 상속 한정승인으로 포기를 한다고 가정할때, 망자의 건강보험료 사업주분은 건보 수익하는 가족은 연대책임이라는 규정이 있는걸 봤습니다.

망자(부)가 사업중 미납한 사업주분 건보료 및 과료도 건보 가족 피부양자가 연대책임인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이라는 의미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 변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