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까칠한파리매231
까칠한파리매231
23.05.08

1가구2주택 문의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부친 사망후 부동산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제가 사는집은 조정대상지역(인천)으로 작년 12월에 입주했습니다. (1가구 1주택 - 분양가 5억)

상속집은 조정대상지역(인천)이며, 이번달에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공시가 5천만원)

상속집은 재개발 가능한 지역이라 전세나 월세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투자로 장기보유 10년~20년까지도 보고있구요.

하지만 상황에따라 금년에 매매로 처분할수도 있습니다.

상속집에 대해 3가지 문의드립니다.

1.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 면제 혜택과 양도세 중과 미적용 외엔 없는건가요?

2. 1가구2주택 상황에서 상속집을 전세나 월세로 운영하면 몇년뒤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3. 매매가 8000만원에 처분한다면 양도세는 몇프로 적용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