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문의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부친 사망후 부동산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제가 사는집은 조정대상지역(인천)으로 작년 12월에 입주했습니다. (1가구 1주택 - 분양가 5억)
상속집은 조정대상지역(인천)이며, 이번달에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공시가 5천만원)
상속집은 재개발 가능한 지역이라 전세나 월세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투자로 장기보유 10년~20년까지도 보고있구요.
하지만 상황에따라 금년에 매매로 처분할수도 있습니다.
상속집에 대해 3가지 문의드립니다.
1. 1억미만 주택은 취득세 면제 혜택과 양도세 중과 미적용 외엔 없는건가요?
2. 1가구2주택 상황에서 상속집을 전세나 월세로 운영하면 몇년뒤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3. 매매가 8000만원에 처분한다면 양도세는 몇프로 적용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중고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 본인에게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1채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 1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본인 소유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 상속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뭇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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