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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6.28

재산조회 신청하면 채무자도 알 수 있나요?

재산조회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거나 채무자가 전자소송 로그인 했을 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조회 목적이 채권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알게 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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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청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바로 통지하게 되면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으로 법원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산조회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를 유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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