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거나 채무자가 전자소송 로그인 했을 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조회 목적이 채권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알게 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