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이 다시 정래 해서 다시 올립니다. 중복 같이 보여서 죄송합니다.
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
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습니다.
노조측에서 교섭권은 A의 회사로 보냈으면 A-1,A-2의 회사로는 교섭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노조측 찬/반 투표를 할경우 A의 회사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인원만 투표가 가능한것인지
A의 계열사 번호판을 사용 하고있는 노조인원도 투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쟁의행위 찬반 투표 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 할 경우 쟁의권을 취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
여기서 과반수라 함은 사업장 소속 노조 총인원의 과반수 인지, 아님 투표 에 참여한 인원 중 과반수 인지 문의 드립니다.
(아님 최소 몇명이상 투표에 참여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나요?)
3.현제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인원도 발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노조명단에 만 있는 인원은 노조인원으로 봐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A회사에 소속된 조합원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2.재적되어 있는 조합원 중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가입비를 내지 않았어도 이를 이유로 제명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A의 계열사에 속한 조합원들은 A의 계열사를 상대로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2. 조합원의 재적 과반수 입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