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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꺼비266
훤칠한두꺼비26623.08.03

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

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제 노조측에서 쟁의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습니다.

노조측에서 교섭권은 A의 회사로 보냈으면 A-1,A-2의 회사로는 교섭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노조측 찬/반 투표를 할경우 A의 회사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인원만 투표가 가능한것인지

A의 계열사 번호판을 사용 하고있는 노조인원도 투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쟁의행위 찬반 투표 는 과반수 이상 찬성 할경우 쟁의권을 취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

여기서 과반수라 함은 노조 총인원의 과반수 인지 아님 투표 에 참여한 인원중 과반수 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제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인원도 발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3.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노조명단에 만 있는 인원은 노조인원으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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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이면서 A회사에 재직 중인 조합원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2.재적 조합원 중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가입비를 내지 않았어도 제명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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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A 회사 상대로 하는 쟁의행위의 경우 A 회사 소속의 조합원만 투표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재적인원의 과반수입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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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조의 조직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부 조직 및 기관은 어떤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쟁의행위는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를 규모로 하는 산별노조의 경우 산하 기관인 지부 또는 지회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산별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는 경우 노조 내부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왔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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