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쟁의권이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A회사에 12개의 위탁 배송사가 있습니다.
노조측에서 4개의 위탁 배송사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1. 이경우 현제 쟁의 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건가요?
아님 아직 쟁의관련하여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의권이 없다고 봐야하는건가요?
2. 쟁의 관련 찬/반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조측에서 무조건
과반수 찬성 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지요?
3. 찬성 결정이 날 경우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일시.장소,참가인원 과 그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지만, 꼭 신고 하지 않아도 찬성 결정이 나면 파업을 진행 할수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만약 쟁의기간중 불시에 파업을 할경우 노조인원 전원이 파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가용인력은 남겨둔상태에서 파업을 해야하는건가요?
4. 현제 노조측에서 쟁의관련 찬/반 투표를 하지 않으상태에서 비노조 기사들 과 교섭권이 없는배송사 측 기사에게 노조가입 권하는게 아니라 A회사에서 정해둔 근무수칙을 따르지 말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문제소지가 없는건가요? 정당한 행위인가요?
5. 4개의 배송사 노조 측에서 조정중지 결정만 난상태에서 A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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