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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꺼비266
훤칠한두꺼비26623.07.31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쟁의권이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A회사에 12개의 위탁 배송사가 있습니다.

노조측에서 4개의 위탁 배송사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1. 이경우 현제 쟁의 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건가요?

아님 아직 쟁의관련하여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의권이 없다고 봐야하는건가요?

2. 쟁의 관련 찬/반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조측에서 무조건

과반수 찬성 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지요?

3. 찬성 결정이 날 경우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일시.장소,참가인원 과 그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하지만, 꼭 신고 하지 않아도 찬성 결정이 나면 파업을 진행 할수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만약 쟁의기간중 불시에 파업을 할경우 노조인원 전원이 파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가용인력은 남겨둔상태에서 파업을 해야하는건가요?

4. 현제 노조측에서 쟁의관련 찬/반 투표를 하지 않으상태에서 비노조 기사들 과 교섭권이 없는배송사 측 기사에게 노조가입 권하는게 아니라 A회사에서 정해둔 근무수칙을 따르지 말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문제소지가 없는건가요? 정당한 행위인가요?

5. 4개의 배송사 노조 측에서 조정중지 결정만 난상태에서 A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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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조정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 찬반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2. 쟁의행위 조합원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3.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있다면 준수해야 하며,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4. 근무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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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노조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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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조정이 중지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찬반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애초에 A회사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찬반투표 여부나 결과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단체협약으로 협정근무자를 정한 경우 또는 노동조합법 상 공익사업장의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근무수칙의 위반을 요구하는 피케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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