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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꺼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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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교섭 상대방 여부 문의 드립니다.

A 회사에 12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4개의 위탁 배송사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경우 아직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으면 쟁의 행위를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중 애초에 A회사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문제되며,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1. 여기서 단체 교섭 상대방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2. 노조측은 A회사에 교섭권 이 없는상태이며, A회사의 위탁 배송사 4곳에서만 교섭 조정 중지를 받아낸 상태입니다.

현제 노조측인원은 위탁 배송사 기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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