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교섭 상대방 여부 문의 드립니다.
A 회사에 12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4개의 위탁 배송사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경우 아직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으면 쟁의 행위를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중 애초에 A회사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문제되며,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1. 여기서 단체 교섭 상대방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2. 노조측은 A회사에 교섭권 이 없는상태이며, A회사의 위탁 배송사 4곳에서만 교섭 조정 중지를 받아낸 상태입니다.
현제 노조측인원은 위탁 배송사 기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체교섭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동법 상의 사용자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배송사 소속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용역계약의 위탁인은 수탁인 소속 배송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당초에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었다면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A회사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 노동조합이 A회사를 상대로 교섭요구 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지배력이나 결정권이 있는 원청 사업주도 교섭 의무가 있다는 1심 판례가 나오긴 했지만 노동부의 입장은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사용자와 근로자입니다.
한편, 하청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이슈에서
원청사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회사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배송사가 원칙적으로는 배송 기사들의 단체교섭 당사자입니다.
여기에서 A회사가 배송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A회사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근로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제반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단정 지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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