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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믿을만한비숑
신고서상에 임대료와 건물가액 합산해서 넣으면 될까요?
따로 넣는 칸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폐업 전에 팔았다면 과세표준에 모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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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고서 작성시 과세표준에 임대료와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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