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받았는데 혹시 재취득기간 줄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절대 해서는 안될.. 음주를 하시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자는 없고 피해자분들께서도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재판 전이고 기일도 잡히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10년전에도 음주단속에 걸리셔서 당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었는데
10년이 지나 또 음주운전으로 0.15로 이번엔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흔히 말하는 노가다 곤방(모레,돌 나르는일) 을 하고 계시는데
모레나, 타일을 실을 구르마가 필요해서 1톤 트럭을 타고 다니십니다.
현재 듣기로는 면허 재취득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혹시 생계쪽으로 해서 재취득기간을 줄일 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