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뒤 사고로 집행유예 선고받은후 제적발시 처벌?
10년전쯤음주사고로집행유예형을받았는데(물론 삼진 아웃 상태) 그런 다음 전혀음주운전은 안하는데 아침 숙취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올 경우 실형 받을수도있나요?물론 그럴일은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0.2% 이상2년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0.08% 0.2%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0.03% 0.08%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측정거부1년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2회 이상 위반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전 동종전과를 굉장히 안좋게 봅니다. 다만, 10년전 전과라면 곧바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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