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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촉촉한사자
안녕하세요 2009년도에 법인대표로 취임햇습니다. 4년전에 뇌 질환 중중환자로 등록되어잇습니다
(병명 뇌하수종양) 2025년 5년차로 재등록 됫습니다, 여러가지로 형편이 어려워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잇는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수잇는지요 현재 월급여는 780만원을 수령하고잇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010-5389-50841 입니다. 연락 주시면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전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즉,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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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정한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그 금액 또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은 법인세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