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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안선생23.08.06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때 어떤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이사 때문에 보증금이 모자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번에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10인이상 사업자에서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얘기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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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사로 인한 전월세 보증금의 마련이 필요한 경우도 1회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야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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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사유는 해당되긴 하지만

    중간정산이 반드시 회사가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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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반드시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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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금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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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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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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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에서 승낙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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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라면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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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단순히 이사로 인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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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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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지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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