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주말 알바 휴일수당 줘야하나요?
현재 5인 이상 회사이고, 주말 토,일 알바생 둘이 있습니다.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
5월을 예로 들면 근로자의날, 어린이날(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이 껴있는데요.
어린이날은 이분들이 일하시는 일요일이였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일에 휴일이였던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도 일급을 드려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노무사님께서는 법이 개정되어 법정공휴일이 평일이면 주말알바여도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주말 근무로 써놓은 상태인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공휴일이면 그날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 공휴일이 있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 아닙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만 유급으로 보장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