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집 계약 한 것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4년에 lh통합공공임대 계약을 했고 작년 3월부터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월세 내는 것, 계약금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일 연말정산시 집 계약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거비 비용을 줄이고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 임자차 입금 원리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을 40 프로에 대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