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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다사자298
고마운바다사자29821.01.18

유주택자인 경우 월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말에 전세를 끼고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21년 6월 입주예정)

질문 1)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연말 정산시 20년도 납입한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안되는거겠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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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6월에 입주를 한다하더라도 이미 11월에 소유권 취득을 하셨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청약저축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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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무주택자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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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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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2020년 12월 31일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아니시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분양권 등 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질문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역시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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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말씀하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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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주택보유자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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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11월말 아파트를 소유중인 상태이므로 그 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쉽지만, 결론적으로 질문한 두 가지 항목 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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