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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텐렉246
탁월한텐렉24623.09.27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 세금신고 관련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 5년치 2,500만원을 한꺼번에 통장에 받았습니다.

수익은 매달 발생하고 있지만 출금가능 금액을 일부러 높혀서 한꺼번에 받은 상황입니다.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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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라고 판단된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5년동안 꾸준히 발생했다면 일시우발적인 소득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사업소득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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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구글 애드센스를 활용하여 광고주 등으로부터 소득,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해당 수익 또는

    소득을 얻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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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드센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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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년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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