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구글 애드센스를 활용하여 광고주 등으로부터 소득,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해당 수익 또는
소득을 얻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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