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2020. 01. 14. 09:30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것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이 있는것인지>궁금했습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정규직과 별반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답변부탁드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으면서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무기계약직을 준정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중간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해고하는 절차는 정규직을 해고하는 절차와 전혀 다를바가 없으며,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내규 및 절차등을 똑같이 거쳐서 해고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해고의 즉면에서 보면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같은 절차가 적용되어야 함으로 일반계약직(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과는 달리 계약종료에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될것니다.

이제까지는 채용절차와 업무책임성, 난이도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분리되어 있다면 호봉테이블이나 승급분등 임금수준과 각종 복리후생등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일정부분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행할수 있었으나, 지난달 24일 (2019년 12월24일)에 대전MBC계약직 사원관련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2015다254873) 동종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나 상여금 그리고 호봉 및 승진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 대전고등법원에서 근속수당 및 복리후생비 차등 지급은 위법이지만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입사한 정규직과 달리 추천, 실기테스트, 면접 등만으로 입사했다는 점에서 임금·상여금 기준이 다른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한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물론 임금·상여금 차별도 위법이며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라고 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부터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임금이나 수당등의 차등지급 및 승진/보직 등에서 차별이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주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을것이며, 앞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더욱 더 좁아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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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이란 용어를 법률적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우는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장 내에 정년이 존재한다면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직’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함)」이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즉,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2항).

    그리고, 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이라함)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기간제법 제8조제1항),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차별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정규직과 달리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음). 그 결과 계약기간은 정규직과 동일하나, 근로조건은 계약직과 유사한 무기계약직이 출현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에서, ‘달리 정함이 없다면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단 것을 고려할 때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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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정확한 비교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언론이나 산업 현장에서 워낙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이 다소 혼동할 수 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과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비교하는게 맞겠죠.

      다만 비정규직(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많은 사업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되

      임금수준이나 복리후생을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보다는 다소 낮게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근로조건을 다소 낮게 편성한거죠.

      법률적으로만 보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업체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등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만일 양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 보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1. 1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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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채용절차와 업무책임, 난이도 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분리되어 있다면 호봉테이블이나 승급분 등 임금수준과 각종 복리후생등에서 일정부분의 근로조건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판결(대법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결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었다는 점을 논거 중 하나로 들고있기는 합니다.)

        말씀해주신바대로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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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파견, 단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있어서 차이 역시 없으므로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회사 내에서 정규직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에 있어 사규로 차등을 두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중규직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2020. 01. 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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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은 용어 그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즉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사업주가 무기계약직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해고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는

            근로조건 등 처우에 있어서는 정규직보다 못한 처우(거의 계약직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중규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일 가치의 노동을 수행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은 법적인 의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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