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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다니
세리다니23.05.26

블로그 무단복사했을때 처벌있나요?

안녕하세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건강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건강에 관련된 글을 특정카페에서 퍼와서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창출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오늘오전, 카페에 글쓴이가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직접 전화가 왔고, 이건 범죄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네이버측에 신고도 했는지, 네이버본사에서 메일로 연락이와서, 수익창출즉시 중단하고 결제한사람 전부 환불하라고해서 그렇게 한상태입니다.


중요한건, 저는 이게 범죄인지 몰랐습니다.


그사람이 돈주고 글을 팔고, 제가 돈을주고 구매한것을무단으로 복사하는것은 범죄인줄 알고 있었으나,

그 카페에 작성한글은, 카페에 가입만하면 누구나 읽어볼수 있는 무료글이었습니다.

핑계일줄 모르겠으나,

심지어, 카페글을 무단복사하기위해 가입한것도 아니고, 카페 가입해서 좋은정보들을 보다보니, 어차피무료로 올린글 이어서 저도 가져가도 되는줄 알았습니다.


오늘 연락받고, 범죄라는 사실을 들은뒤, 그 정확한 사실을 알기위해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진짜 잘못임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러고 본 글이 5천만원이하의 벌금,5년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글을퍼서 상업적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아니고(그러므로 당연히 이번이 처음), 이번행동이 잘못임을 알고, 즉시 글 전부삭제했고, 환불처리까지 했으며, 글쓴이한테 문자로 사과도드렸습니다.


근데, 사과도 안받고, 더이상 연락하지말라며, 내용다 수집했고 신고할거라는데,

모든 처리를 다했음에도, 위와같은 처벌(5년징역,5천만벌금)을 받나요?


진짜 모르고진행 했는데, 진짜 걱정되서 피말립니다

변호사분들 답글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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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게시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결정됩니다.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경한 처벌에 그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