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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낙천적인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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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실랑이 하던사람이 제 계좌와 실명을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생물거래 네이버카페에서 활동하고있는사람입니다.

카페 1대1채팅으로 제 실명과 계좌번호를 보내줬는데

저와 말다툼을 하다 제 실명과 계좌번호를 공개적으로 카페에 올려서 수십, 수백명이 보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캡쳐는 다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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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지위를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귀하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제3자가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무단 공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명과 계좌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률상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귀하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미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고소를 통해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명과 계좌번호는 명백히 개인식별정보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타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공개’로 판단되어 형사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고소를 준비할 때는 게시물이 공개된 시점, 노출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 게시자 계정 정보, 열람 가능 인원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페 관리자에게는 게시글 보존 요청 및 아이피(IP) 보관을 요구하고, 경찰에는 캡처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요청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확인하고, 고의적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고소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게시물 삭제 조치를 병행하고, 추가 유포가 발생하면 별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단순히 실명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공개하게 된 경위도 고려를 해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