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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후 나타난 채권자가 나타나면~

상속 한정승인 뒤에 채권자가 나타나면 100%방어가 가능한가요?

방어할려면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변호사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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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상속재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상환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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