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세무서에서의 결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어 환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기한 내에서는 관할 세무서의 업무처리순서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올해 11월 신고 분이라면 담당 조사관이 말하는 12월은 올해 12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