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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자라92
와일드한자라9223.02.21

연말정산금 언제 되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12월에 연말정산한거 언제 돌려 받나요? 작년에 한번 받았는데 2월인지 3월인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사실 전 1월에 은근 기대하고 있어는데ᆢ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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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각 회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금액이 낮은 사람부터 2월에 지급하고

    200만원 이상 환급받는 사람은 3월에 지급하더라구요.


  • 근로기관 소득근로의 경우는 매년1월말까지 소득신고를하고 2월 급여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기타소득인 시간제근로,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등은 매년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7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

    연말정산금은 원천징수와 이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된 금액으로, 매년 2월 말까지 근로소득자 본인이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말정산 신고"라고 하며, 연말정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지방세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연말정산금은 신고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신청자의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보통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연말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신고와 입금일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