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의 원천징수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03월 급여,
04월 급여...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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