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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박식한황로15623.03.08

연말정산 언제쯤 입금될까요?.

연말정산을 한 금액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지금쯤이면 들어올때가 된것도 같은데 만약에 입금될때 미리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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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회사가 환급을 받고나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3~4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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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2월달 급여 지급시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만약 2월급여에 포함된게 아니라면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얘기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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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의 신고납부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0일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2월분 급여가 3월에 지급되는 경우 3월에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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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의 원천징수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03월 급여,

    04월 급여...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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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처리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급여명세서 한번 봐보시고 정산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 담당자시라면 신청하고 통상 1달 ~ 2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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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 급여의 급여일에 입금 될 것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급여를 다음달 10일정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급여일에 입금 됩니다. 회사에서 통보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통보를 안하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통보여부는 각 개별 회사가 하는것이라 회사에 물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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