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피부양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포함하고 사적연금은 포함하지않음) 이하여야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500만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