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건강호험을 자녀에게로 편입가능한가요?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후에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건강보험을 편입할수 있나요?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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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피부양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포함하고 사적연금은 포함하지않음) 이하여야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500만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후에는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가족의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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