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 25일 및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 부동산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용역을 공급시에는 월세,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