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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더존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동산이 없는데 부동산 임대업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있는데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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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에 부동산이 잡혀있는것과 무관하게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 25일 및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 부동산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임대용역을 공급시에는 월세,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부동산을 재무상태표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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