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전기 자전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기 자전거 같은경우에도 일반적인 길거리 타고 다닐때
전동킥보드 처럼 헬멧을 쓰고 타야되는건가요??
만약 헬멧을 착용 안하고 타게 된다면 벌금을 물게 되나요?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정도 내나요??
그리고 한강따라서 라이딩 많이들 하던데 전기 자전거는 한강공원 자전거길로 못 타고 다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기 자전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도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권고 사항이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은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길 바랍니다.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강공원 자전거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기 자전거는 대부분의 경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가 특정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통행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운전자 본인 미착용의 경우) 또는 과태료(동승자 미착용의 경우)가 부과됩니다.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Kg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 권고사항: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