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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븍극곰73
홀쭉한븍극곰7322.01.26

전기자전거 혹은 전동 퀵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면 안되나요??

요즘 전기 자전거랑 전통 퀵보드가 주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출 퇴근 용도로 많이들 이용한다고들 하던데요 ~

어디 뉴스에서 본 게 생각나서 질문 올려요

전동 퀵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하면 안되나요??

만약.안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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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와 전동퀵보드 등은 원칙적으로 도보를 통행해서는 안되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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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이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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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의 경우 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로 운행을 할 경우 법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인도 주행 3만원의 범칙금 부과 되니 도로의 맨 끝으로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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