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혹은 전동 퀵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면 안되나요??
요즘 전기 자전거랑 전통 퀵보드가 주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출 퇴근 용도로 많이들 이용한다고들 하던데요 ~
어디 뉴스에서 본 게 생각나서 질문 올려요
전동 퀵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하면 안되나요??
만약.안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와 전동퀵보드 등은 원칙적으로 도보를 통행해서는 안되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20. 6. 9.]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이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의 경우 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로 운행을 할 경우 법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인도 주행 3만원의 범칙금 부과 되니 도로의 맨 끝으로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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