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현재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으며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사용자, 노동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노동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이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 후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정 방법은 법적으로 설립된 최저임금 위원회(노사 양측과 전문가 포함 구성)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관이 있고
매년 노동자측, 고용자측, 그리고 정부측에서 사람들이 동수로 나와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위해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루어 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업주 대표, 근로자 대표, 공익 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금액은 그 해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없고 각 대표들의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 지며
매년 여름에 심의를 시작해 7월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위회에서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 및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이외에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딥니다. 매년 약 10%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