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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현재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으며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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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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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사용자, 노동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노동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이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 후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정 방법은 법적으로 설립된 최저임금 위원회(노사 양측과 전문가 포함 구성)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관이 있고

    매년 노동자측, 고용자측, 그리고 정부측에서 사람들이 동수로 나와서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위해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루어 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업주 대표, 근로자 대표, 공익 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금액은 그 해의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없고 각 대표들의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 지며

    매년 여름에 심의를 시작해 7월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위회에서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 및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이외에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딥니다. 매년 약 10%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