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게임하다 화나는 바람에 샷건치는것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나요?

며칠전에 pc방서 샷건치다 키보드 부수고 다음날 바로 변상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재물손괴죄로 경찰서 연락왔더라구요.



재물손괴죄가 합의랑 고의성을 본다는데




1. 변상한거면 그게 합의 된거죠?


2. 순간적으로 화나서 샷건친것도 고의성으로 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상을 했다고 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합의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샷건을 치는 경우에 파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회복이 되었으나 pc방측에서 손괴죄로고 고소하신 상황이라면 별도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란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피해변상과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고의는 인식과 의사로 구성되며, 샷건을 친다는 인식과 의사가 부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