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온라인 하다가 유저가 패드립 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fc 온라인 게임 하다가 2골 정도 먹히고 자기 생각대로 플레이가 안되는지 갑자기 저한테 패드립을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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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대화내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통매음의 경우,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는 보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한편 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해당 발언으로 범죄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1 대화의 경우에도 그 표현이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위 표현은 성적 패드립으로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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