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의 장남이 소유권이전을 했다면, 이에 대하여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이니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에 부모님의 인감등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전과정에서 장남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의 무효를 주장하고 상속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