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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릴라177
편안한고릴라177

부모님소유의 아파트를 형제들중에 장남이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형제들은 모르고있다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난다음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떠한절차를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소유권이전에대한 공소시효가 있는지도 몰라서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법에대해서 잘몰라서 이렇게올리니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도 답해주시면 진정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로 생전에 특별 수익이 이전된 경우로 등기 원인의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하고 관련 증거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내지 기타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이전된 것이라면 그 이전으로 나머지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의 장남이 소유권이전을 했다면, 이에 대하여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이니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에 부모님의 인감등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전과정에서 장남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의 무효를 주장하고 상속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