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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부엉이203
모던한부엉이20323.06.04

부동산 상속절차에대해 궁금합니다

몇달전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부친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명의로 돌리고자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저와 동생이 있는데

직접 신고할수있을지 복잡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복잡하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비용적인부분도 궁금합니다

가장 간소하게 마칠수있는 방법같은게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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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법적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지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어머니 단독명의로 넘기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거쳐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비용은 여러부분이 포함되지만, 법무사 수수료만 보면 과세표준 5억기준 50~60만원정도 발생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사건에 따른 가산보수가 추가될 경우 비용이 추가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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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한

    소유권 · 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직전의 권리자(피상속인)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비록 생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하여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의한 등기는 가족관계등록부등 상속을 증명하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전원공유의 상속등기를 하고, 후에 유사분할절차의 결과에 따라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된 특정의 상속인만의 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산분할이 끝날 때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그냥 둔 채 상속인 전원의 공동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유산분할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특정한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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