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한
소유권 · 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직전의 권리자(피상속인)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비록 생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하여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의한 등기는 가족관계등록부등 상속을 증명하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전원공유의 상속등기를 하고, 후에 유사분할절차의 결과에 따라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된 특정의 상속인만의 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산분할이 끝날 때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그냥 둔 채 상속인 전원의 공동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유산분할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특정한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