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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1.12

재산 상속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형제들은 어려서 상속에대한 개념이 없을때

집을 가장큰형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보니 집 명의 변경에 대한 포기한다는 이런거였습니다.

현재는 몇십년이 지났는데 형제들은 아무것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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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도장을 날인한 이상에는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미 시간도 한참 지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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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도장을 찍어 상속포기를 했다면, 추후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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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큰형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것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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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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