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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굴뚝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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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조부모상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 이제 다시 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찐하네요 ㅠ

직계가족이 돌아가신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겟네요~

주부모상 휴가 라는게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보통 휴가는 몇일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는 법적인 휴가가 아닌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마다 휴가일수, 유급 및 무급 여부는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부모상 휴가 즉,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회사마다 경조사 휴가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몇개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당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부모상 등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다만, 따라 상기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규정하고 있지만, 친지들 경조사(특별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무원 특별휴가의 경우 조부모상에 대하여 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받게 됩니다.

      규정에 있다면 통상 본인의 조부모의 사망은 3일 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필수규정이 아닌 점에서 이보다 짧게 규정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규 등에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가 며칠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경조사휴가는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 문의해보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사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조부모상 휴가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휴가는 경조사휴가라는 명목으로 인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속된 회사에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며칠간 쉴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