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저작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웹소설 계약서에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나, 출판사 교정교열을 통해 나온 모든 결과물과 모든 2차저작작성권을 출판사가 가진다 라고 써있는데요.
우선협상권도 아니고요
저렇게 써있으면 독소조항 맞나요?
기간도 안써있고요
저런 경우 아무리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더라도 작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독소 조항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ㅠ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위의 저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지 , 독소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권리를 양도하는 점에서 적절한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