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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사자274
거창한사자27424.03.17

소설 저작권의 2차저작물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소설을 출판사와 계약시

만약 계약서에 2차저작물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돼 우선협상권을 출판사에 주기로 했다면,

그 소설이 드라마나 웹툰으로 제작 제의가 출판사에 들어왔을시

작가가 제작을 원하지 않으면

1) 우선협상권이 출판사에 있으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므로 작가 마음대로 제작을 안할수 있다.

2) 우선협상권이 출판사에 있으니 출판사가 제의를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작가가 원하지 않아도 제작할수 있다

둘중에 어느게 맞나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작가가 2차저작물 제작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선협상권이 출판사에게 있으니 출판사의 입김이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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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는 것이므로 작가가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타당하겠습니다. 우선협상권으로 출판사가 작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작가의 2차 저작물 저작권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약정 자체가 모순적입니다. 우선 협상권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하고, 원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변형 가공 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 자체가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협상권이라는 권리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