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소설을 출판사와 계약시
만약 계약서에 2차저작물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돼 우선협상권을 출판사에 주기로 했다면,
그 소설이 드라마나 웹툰으로 제작 제의가 출판사에 들어왔을시
작가가 제작을 원하지 않으면
1) 우선협상권이 출판사에 있으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므로 작가 마음대로 제작을 안할수 있다.
2) 우선협상권이 출판사에 있으니 출판사가 제의를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작가가 원하지 않아도 제작할수 있다
둘중에 어느게 맞나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작가가 2차저작물 제작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선협상권이 출판사에게 있으니 출판사의 입김이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