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예를들어서 소설을 쓴 작가가 소설을 제작사에 판권을 매절하고
제작사에 모든 독점소유권을 넘긴다는 매절계약에 싸인을 하게 된다면
1) 매절을 했기 때문에 원작자의 권리는 없어지나요?
아니면 매절을 했어도 원작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2) 만약에 판권을 다시 찾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저작권 표준계약서에는 작품의 원작자는 무조건 소유권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궁금한 점은
작가 본인이 매절계약을 했더라도
원작자로써 인정받을수 있는지<-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