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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사자274
거창한사자27424.03.08

작가가 저작권을 제작사에 매절하면 원작자의 권리를 잃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예를들어서 소설을 쓴 작가가 소설을 제작사에 판권을 매절하고

제작사에 모든 독점소유권을 넘긴다는 매절계약에 싸인을 하게 된다면

1) 매절을 했기 때문에 원작자의 권리는 없어지나요?

아니면 매절을 했어도 원작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2) 만약에 판권을 다시 찾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저작권 표준계약서에는 작품의 원작자는 무조건 소유권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궁금한 점은

작가 본인이 매절계약을 했더라도

원작자로써 인정받을수 있는지<-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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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해 이전이 가능하나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원저작자에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부당계약에 의한 경우 양도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통해 회복이 가능할수 있으나 법적분쟁이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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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절계약의 형태나 범위는 다양하기 때문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다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툴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 자체를 양도하기로 협의한 것이라면 이후 강행법규위반사유가 아닌 한 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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