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를 해지를 하는 것 자체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isa계좌가 아닌 일반종합계좌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여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isa계좌의 경우에는 비과세 영역인 일반계좌 200만원/서민계좌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를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10%의 과세가 됩니다.
ISA 계좌를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발생한 수익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등)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9%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계좌 해지 또는 만기 자금 인출 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