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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해지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isa계좌 해지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며 납부는 언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납부는 언제까지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해지시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SA 계좌로 수익을 보더라도

    배당, 이자는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주식을 통한 수익은 원래 비과세이기에 (대주주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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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를 해지를 하는 것 자체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isa계좌가 아닌 일반종합계좌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여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isa계좌의 경우에는 비과세 영역인 일반계좌 200만원/서민계좌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를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10%의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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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계좌 해지 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증권사가 해지 시점에 자동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투자자는 별도로 세금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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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SA해지 시 수익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 종합소득세 신과 별개로 납부됩니다. 일반형은 2백만원, 서민형은 4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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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발생한 수익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등)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9%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계좌 해지 또는 만기 자금 인출 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해지 수익은 보통은 원천 징수를 하며 2천만원 넘는 수익에 한해 종합소득세를 별도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