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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05

isa계좌 과세 시기는 언제인가요?

isa계좌는 200만원 비과세에 초과금액분리과세 된다고 하는데 분리과세되는 세금은 언제 어떻게 징수하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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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나중에 해지시점에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세금을계산하게 됩니다

    해지시점까지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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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3년 이상, 연간 최대 2천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내에서 가입(최대 5년, 1억원 이내)을 하고 납입에 따른 소득발생액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판단 시점은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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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좌에서 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을 받을때 9.9%의 세금을 떼인 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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