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3년 이상, 연간 최대 2천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내에서 가입(최대 5년, 1억원 이내)을 하고 납입에 따른 소득발생액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판단 시점은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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