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에게 지원하는 식대 및 숙소비용
안녕하세요.
법인에 실습생이 들어와서 그 실습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게된다면
이 부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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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보다는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만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실습생이 사대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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