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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홍관조20223.09.04

본인 대표자인 소규모 법인 설립. 제3자를 주주로하여 배당 지급 및 대표자 자금차입 관련

본인 대표자, 주주를 배우자로 하여 배당금으로 법인의 수익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려고합니다. 본인 50% : 배우자 50%으로 구성할 시, 배우자에게만 배당하는데 문제가될까요? 차등배당이 이제 안 된다는 말이있던데 꼭 100% 배우자 주주로 해야할지요? 본인은 대기업 재직중으로 배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낮게 설정하여 법인설립하고, 점포창업에 들어가는 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불하기 위해 대표자 자금을 법인에 빌려줄 예정입니다. 그럼 대표자에게 법인이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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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등 배당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하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와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적정 이자 수수 및 원천징수 등 업무를 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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