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 대표자인 소규모 법인 설립. 제3자를 주주로하여 배당 지급 및 대표자 자금차입 관련
본인 대표자, 주주를 배우자로 하여 배당금으로 법인의 수익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려고합니다. 본인 50% : 배우자 50%으로 구성할 시, 배우자에게만 배당하는데 문제가될까요? 차등배당이 이제 안 된다는 말이있던데 꼭 100% 배우자 주주로 해야할지요? 본인은 대기업 재직중으로 배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낮게 설정하여 법인설립하고, 점포창업에 들어가는 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불하기 위해 대표자 자금을 법인에 빌려줄 예정입니다. 그럼 대표자에게 법인이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등 배당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하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와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적정 이자 수수 및 원천징수 등 업무를 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