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변경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A ,B 두 대표님이 공동대표로 하여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추후 A대표님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B대표님께 양도한 후, B대표님 1인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운영하려 합니다.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도 변경 신고도 해야되나요?
새로운 대표님이 취임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공동대표에서 1인대표로 변경되는 것인데
이런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사유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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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1인이 사임하는 사항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본점 소재지관할 등기소에서 2주 내에 반드시 법인등기 변경을 진행해야합니다. 등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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