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 ,B 두 대표님이 공동대표로 하여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추후 A대표님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B대표님께 양도한 후, B대표님 1인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운영하려 합니다.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도 변경 신고도 해야되나요?
새로운 대표님이 취임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공동대표에서 1인대표로 변경되는 것인데
이런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사유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