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감법인'은 '외부 감사 법인'의 줄임말로, 회사 내부에는 주주, 이사 등과 같이 감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기업이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 외부의 전문가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감법인의 기준은 자산 100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감법인의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만약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면 외감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감법인이냐, 상장법인이냐 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업체등급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외감법인은 제3의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통하여 회사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부감사법인이 되는 대상기준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1. 상장법인, 곧 상장할 법인
2.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3. 매출액 500억원 이상
4. 4가지 요건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에서 2개 이상에 해당할 때
이러한 외감법인이 되면, 회사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