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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2.09

외감법인의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 용어 중 외감법인이라고 있더라구요~ 경제공부를 하다보니 모르는 용어더라구요~ 외감법인 용어는 어떤 의미를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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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외부감사 대상 법인' 즉, 내부의 감사 관련 부서가 아닌 외부의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를 통해 제대로 회계장부를 작성했는지를 감사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법인이 외감(대상)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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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감법인'은 '외부 감사 법인'의 줄임말로, 회사 내부에는 주주, 이사 등과 같이 감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기업이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 외부의 전문가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외감법인의 기준은 자산 100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감법인의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만약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면 외감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감법인이냐, 상장법인이냐 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업체등급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외감법인은 제3의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통하여 회사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부감사법인이 되는 대상기준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1. 상장법인, 곧 상장할 법인

    2.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3. 매출액 500억원 이상

    4. 4가지 요건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에서 2개 이상에 해당할 때

    이러한 외감법인이 되면, 회사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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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감법인은 외부회계감사법인의 줄임말로, 주식회사 중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을 말합니다.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직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부채,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도 외감법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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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감법인은 외부회계감사법인의 줄임말로, 주식회사 중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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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감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회계감사법인의 약어로 주식회사중에서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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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부회계감사법인의 줄임말로, 주식회사 중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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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감법인은 법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외감법인은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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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계감사를 의무로 받아야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현재 자산 120억 / 부채 70억 / 종업원 100명 / 매출액 100억 요건 중 3가지이상 충족하는 법인은 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서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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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부회계감사법인의 줄임말로, 주식회사 중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을 말합니다.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직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부채,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도 외감법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년도나 그 다음 사업년도에 상장할 예정인 회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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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외감법인은 외부회계감사법인의 줄임말로, 주식회사 중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업을 말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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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감법인은 외부 감사 법인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회사 내부에는 주주, 이사, 등과 같이 감사라는 직책이 있지만, 기업이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 외부의 전문가에게 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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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감법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감법인은 주식회사 가운데 자산의 총액이 120억이 넘는 회사로 해당 년도에 주권상장 법인이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 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종업원의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70억 이상인 주식회사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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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감법인은 외부 감사법인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재무정보를 외부 감사하는 법인입니다. 외감법인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하여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회사의 재무보고서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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