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구속상태는 유지됩니다.
2심 판결 전이라도 석방될수 있는 경우는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산범죄의 경우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석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항소심 판결전이라도 석방되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