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뒷면에 업무 준수 사항을 따로 작성하여 근로계약 작성 후 업무 준수 사항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둔다는 의사는 1주 전에 밝혀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인수인계 2주 전‘ 이라는 짤막한 내용이 끝에 적혀져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적었습니다)
해당 항목 아래에는 위 사항을 어길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적어두었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인수인계 2주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제게 퇴직 후 2주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1)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미지급 항목이 충족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알려준 업무 준수사항임에도 효력이 존재하는지)
2) 아르바이트 인수인계 2주가 퇴직자에게 의무인지
알고싶습니다.
준수사항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