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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아르바이트 인수인계 2주가 의무인가요?

근로계약서 뒷면에 업무 준수 사항을 따로 작성하여 근로계약 작성 후 업무 준수 사항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둔다는 의사는 1주 전에 밝혀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인수인계 2주 전‘ 이라는 짤막한 내용이 끝에 적혀져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적었습니다)

해당 항목 아래에는 위 사항을 어길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적어두었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인수인계 2주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제게 퇴직 후 2주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1)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미지급 항목이 충족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알려준 업무 준수사항임에도 효력이 존재하는지)

2) 아르바이트 인수인계 2주가 퇴직자에게 의무인지

알고싶습니다.

준수사항 원문

  • 그만둔다는 의사는 최소 1주 전에 밝힐 것. (인수인계 2주 전)

  • *위 사항을 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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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6.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인수인계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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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사전에 통보하라는 규정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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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를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 인수인계 2주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로서 계약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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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 안 한다고 급여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2.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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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관련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는 회사의 위법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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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은 무효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계인수 미실시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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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더라도 위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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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 따라 1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고 무단결근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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