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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도마뱀168
기발한도마뱀16822.08.20

차량 우회전 할 때, 차가 황단보도를 지나가는 타이밍에 사람이 건너기 시작하면

보행자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차를 우회전 했는데

차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지나가고 차 뒷부분이 횡단보도에 살짝 걸려있는 타이밍에 횡단보도로 사람이 건너기 시작하면 이것도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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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한 부분은 "우회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정지"입니다. 따라서 우회전하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우회전이 진행되었다가 후에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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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횡단보로를 건너려고 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실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실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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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통행 방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만 있어도 차량을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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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집입 하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는 중에 시야의 후방에서 보행을 시작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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