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전 할 때, 차가 황단보도를 지나가는 타이밍에 사람이 건너기 시작하면
보행자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차를 우회전 했는데
차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지나가고 차 뒷부분이 횡단보도에 살짝 걸려있는 타이밍에 횡단보도로 사람이 건너기 시작하면 이것도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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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한 부분은 "우회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정지"입니다. 따라서 우회전하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우회전이 진행되었다가 후에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횡단보로를 건너려고 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실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실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통행 방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만 있어도 차량을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집입 하기 전에 일시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는 중에 시야의 후방에서 보행을 시작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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