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한 부분은 "우회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정지"입니다. 따라서 우회전하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우회전이 진행되었다가 후에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