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의 종이안에 서로 다른 두 계약이 있을때 하나는 특별법으로 하나는 민법으로 해석할수도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에
사인한
갑 임대인
을 임차인
병 보증인
1년짜리 임대차계약일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2년을 주장할수 있는
특별법 주임법
갑과 병 사이는 병이 을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민법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주임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2명 사이의 일이고
법에 보증인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네. 임대차에 관한 권리관계는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보증채무에 관한 권리관계는 특별법이 없는한 민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