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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개미112
심심한개미11223.06.21

부동산 임대인의 의무 및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임차인과 임대인 두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은 빌리는사람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임차인은 보통 그 물건에 대한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거나

이런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대인의 경우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사항이 존재하긴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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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보통 집주인이기에 자신의 집을 어떻게 사용해야한다라는 의무나 권리사항 같은 것은 따로 존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으로 안해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의무,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건물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꾸준히 고정적으로 지출이 들어가야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목적물을 사용및수익하게 할 권리, 하자등에 담보책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권리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민법」 제618조).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민법」 제618조).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래에 대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5조의 준용).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의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방해제거의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민법」 제214조 및 제623조 참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1988.1.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집에 큰 문제(누수나 보일러문제등)가 있으면 이것은 집주인이 해결해줘야 하는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만기시 세입자가 나갈때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 임대목적물에 수리해야 하는 의무,

    2. 임차인 : 임대차계약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원상복구 의무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가능하도록 보수,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관리자로써의 의무가 있고 퇴거시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게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노후로인한 파손 및 훼손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