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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인중개사 이은수
대리계약일때 임대인계약서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누가 받아서 보관해야하나요.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 보관하는게 맞는지 또는 공인중개사가 보관하는게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계약의 주체로서 원본과 위임장 등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 역시 이에 대한 사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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